"비리 신고했더니 은행 감사가 먼저 접촉"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지난 2009년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 직원에게서 내부비리에 대한 인터넷 신고를 받고도 묵살한 정황을 확인, 조사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검찰은 "금감원에 부산저축은행 관련 비리를 신고했더니 저축은행 감사가 곧바로 접촉을 해왔다"는 저축은행 직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영업 1팀에서 근무하다 지난 2008년 하반기 퇴직한 김모(28·여·구속기소)씨는 2009년 3월말 금감원 '금융부조리 신고'란에 '부산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대출해주고 통장 등을 직접 관리하는 게 적법한가'라고 문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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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직후 부산저축은행의 감사가 김씨에게 직접 전화해 신고 취하를 종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김씨는 해당 감사에게서 6억원을 받아내고 신고를 취하했다. 금감원이 민원 접수 사항을 저축은행 측에 알려 신고를 무마하는 데 일조했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한편 검찰은 이런 식으로 비위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부산저축은행 임원을 상대로 5억~10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김씨를 비롯해 부산저축은행 퇴직 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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