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한의사가 아닌 의사가 침술로 환자를 치료하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3일 침 시술을 하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엄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침을 이용해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침술은 한방의료행위이므로 의사가 침술로 환자를 치료하면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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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엄씨는 지난 2004년 6월 환자들에게 침을 이용한 치료를 하다 적발돼 1개월 15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엄씨의 시술행위가 한의학의 전통침술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침술이 아닌 근육 깊은 곳에 바늘을 넣어 전기적 자극을 주는 치료방법인 IMS 시술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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