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개혁 방향 나왔다
혁신비상위, 1차 결의안 발표…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 대학원생 등록금제 , 학기제 변경 등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카이스트 개혁’이 가닥을 잡았다.
카이스트는 9일 학교와 교수, 학생대표가 참여한 혁신비상위원회를 열고 지난 달 19일 첫 회의를 가진 뒤 7차례의 위원회 운영을 통한 1차 결의내용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대학원생 등록금제 변경 ▲신입생 설계과정 이수요건 변경 ▲학기제 변경 등 4가지 개선안을 내놨다.
혁신위는 발표에 앞서 “카이스트 구성원들은 학교의 진정한 발전과 이를 위한 꾸준한 개혁의 필요성에 적극 동의하며 결코 이에 반대해오지 않았음을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또 “우리는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목표설정과 의사결정에 모든 구성원들이 자발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같이 노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1차 결의로 학생자살의 중요한 이유로 지적됐던 차등등록금제에 대해 내부 구성원과 외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식협의기구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석·박사과정 연차초과 수업료 납입문제에 대해선 수업기한이 지났을 때도 석사나 박사과정 입학 뒤 재학기간 동안은 같은 등록금을 부과키로 했다.
지금의 등록금제는 1년 이내 연차초과학생은 학기당 198만4000원을, 1년 초과 학생은 396만8000원의 수업료를 내왔다.
또 2008년 신입생부터 기초필수과목이었던 신입생설계과정(FDC, Freshman Design Course)을 기초선택과 학과재량 등으로 바꿨다. 매년 2월 개강하던 학기제도 다른 대학과 같은 3월로 고쳤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혁신위 1차 결의안은 3달간 논의하면서 수정·보완될 것이고 다른 부문에서도 여러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의 1차 결의안은 합의가 쉬운 것부터 협의를 거쳤고 학부생 차등등록금제 등은 논의가 더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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