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우리나라 해기사가 '앤티가바부다' 국적 선박에 승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해양부는 9일 서면 교환을 통해 앤티가바부다와 해기사 면허증 상호 인정 협정서를 체결했고 밝혔다.

카리브해 동부에 위치한 앤티가바부다는 자국내 선원 양성도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 선원들이 자국적 선박에 승선할 수 있도록 현재 56개국과 해기면허 인정 협정서를 체결한 상태이다.


앤티가바부다는 자국적 대형 화물선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세계 다른 나라 선사들이 선박을 등록하고 운항할 수 있도록 해운 활동을 돕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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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번 협정체결로 인해 우리나라 해기사가 앤티가바부다 국적 선박에 적극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까지 앤티가바부다를 포함하여 25개국과 해기사면허증 인정협정서를 체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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