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29일 수백억원대의 부실·초과 대출을 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옛 삼화저축은행의 이모 전 행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행장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기자본 비율의 20% 이상은 동일인에게 대출해 줄 수 없다는 조항을 어기고 개별 업체들에 초과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수백억원대의 불법ㆍ부실대출을 한 혐의로 지난 18일 신삼길 명예회장을 구속 기소했으며, 신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은행 전직 임원 이모씨도 21일 구속했다.

AD

한편 삼화저축은행은 부실 운영으로 지난 1월 영업정지된 뒤 우리금융지주에 인수됐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은별 기자 silversta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