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삼길 삼화저축 회장 기소…'불법대출' 혐의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이 법의 조사대 앞에 섰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삼화저축은행이 수백억원대의 불법·부실대출을 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로 이 은행 대주주인 신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신 회장은 대주주 등 출자자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도록 한 `출자자 대출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스스로 218억여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담보 능력이 없는 대출 신청자에게 181억여원을 부실 대출해주고, 모 건설업체에 거액을 대출했다가 회사가 부실해지자 특정 자산을 인수하고자 165억여원을 차명으로 추가 대출해 은행에 총 346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장부상 부실을 감추기 위해 해당 자산을 은행이 인수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도 했으며, 담보나 신용이 없어 여신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 대출 건도 심사위원들에게 압력을 넣어 대출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직원만 쓸 수 있는 은행 법인카드로 4억원을 임의대로 쓰고, 사무실 운영비와 비서ㆍ운전기사의 급여를 은행 돈으로 지출하는 등 모두 8억8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신씨 등 저축은행 경영진이 대출 신청자의 담보 가치 등이 부족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실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 다른 불법행위도 포착해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삼화저축은행의 전체 부실 금액이 약3천200억원에 달해 공소사실에 포함된 범죄 액수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신씨의 추가 범행과 다른 임직원들의 가담 여부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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