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우방 회생절차 종결결정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대구지법 파산부(김찬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우방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우방은 지난 2009년 대구지법 파산부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공개입찰을 거쳐 삼라컨소시엄에 인수됐고, 지난해 11월24일까지 203억원 상당이 인수대금으로 유입된 뒤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12월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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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은 법원에서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최근까지 전체 변제대상금액의 대부분을 갚아 변제율이 95%를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생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우방은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은 계속해 수행해야 하고, 회생채권자 등도 개별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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