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난개발' 방지..사전검증 강화한다
국토부, '국토수용능력을 고려한 개발체제 개편방안' 공청회 개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국토의 과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각종 지역개발제도의 통합·정비를 추진한다. 또 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도 강화해 부실 사업은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9일 오후 3시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국토수용능력을 고려한 개발체제 개편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총 53개 법률에 근거해 1550여개의 개발지구가 지정되는 등 총 개발 지정면적이 전 국토의 1.2배 이상이 된 것을 국토수용능력을 벗어난 '과개발' 상태로 진단한 것이다.
이에 대한 근본대책으로 한 공간에 유사·중복된 계획이 세워지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행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해 대폭 단순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토부 소관으로 개발계획·지구제도 통합이 진행 중(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으며 향후 다른 부처 제도까지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발 사업자체 대한 사전검증도 강화한다. 일정규모 이상 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은 승인과정에서 표준검증지침에 입각한 사전검증을 의무적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대상은 도시·택지개발사업 30만㎡ 이상, 산업·물류·항만배후단지사업 10만㎡ 이상, 관광단지개발사업 10만㎡ 이상 등이다.
국토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전문검증기관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등 특별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지역개발제도 통합·정비와 관련한 통합법안(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입법절차가 진행 중으로 올해 상반기내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개발사업 검증제도와 관련해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토기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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