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공사, ‘여성·사회적 기업’ 우대 받는다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물품 입찰에 참여하는 여성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은 가점을 받게된다.
28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해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목이나 건축공사에 참여하는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시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가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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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기업도 혜택을 받는다. 물품 구매 입찰의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시 0.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상대적으로 자립기반이 열악한 여성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낙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중소업체 수주기회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입찰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기술개발 투자비율 만점 평가비율을 현 200%에서 150%로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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