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5월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봄철 산란기 어패류를 보호하고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5월 한달 간 불법어업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허가를 받지 않은 어업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구역·조업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또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행위,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해 조업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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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일제단속 기간 중 해상 위주의 일차원적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 전담반을 운영할 예정이며 항·포구 단속과 함께 불법 어획물의 유통길목인 내륙 수산물 집하지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불법어업 예방 대국민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주요 항.포구에 배포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 해경청, 지자체 등이 함께 진행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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