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부실기업의 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시한이 3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 연말 시한이 만료된 기촉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제정안은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 방식을 해당 기업 중심으로 바꾼 것으로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자율성과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해 워크아웃이 개시되도록 했다.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하면 채권단이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판단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워크아웃 개시조건은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기촉법의 시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채권단 100%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울러 워크아웃에 반대하는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반대매수가 청구된 채권의 매수기한은 6개월 이내로 규정, 소액 채권자들의 권리도 보장했다.

건설경기 불황과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로 많은 건설사들이 도산 위기에 내몰리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건설사 워크아웃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이와 관련,"시장자율의 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 효력이 상실되면 앞으로 기업구조조정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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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은 당초 부처간 논란이 없지 않았다. 통합도산법과의 중복규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법조계와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금융기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최근 대한상의, 은행연합회, 법무부, 대법원 등과 쟁점에 대한 조율을 마치면서 이제 4월 국회 처리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무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성헌 의원도 19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여야 이견이 거의 없어 법안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촉법 제정안은 20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8∼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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