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정무위 소위 통과..워크아웃 기업에 회생절차 선택권 부여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 지난 연말 시한이 만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시한이 3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촉법 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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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정안은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과 관련, 해당 기업의 권한을 늘리는 대신 주채권은행의 권한을 축소한 것이 특징으로 기존 법률에 비해 위헌 소지를 줄였다. 워크아웃과 관련, 채권금융기관이 아닌 해당 기업에 회생절차 선택권을 주도록 했다. 또한 대상 기업의 신청으로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무위는 20일 전체회의에서 기촉법 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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