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상증자 안전판 추가 확보 검토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요주의 기업의 유상증자 공모자금을 증권사가 통제ㆍ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공모자금을 주관 증권사의 CMA계좌에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하고 자금사용 내역을 확인토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모자금의 유용은 물론 가장납입, 유상증자 꺾기 등을 막고 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생각이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공모자금 에스크로시 법무법인에만 요구하던 확인책임을 증권사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동엽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은 "공모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에스크로를 요구할 때 이를 공모 주관 증권사 CMA계좌를 통하도록 하고 주관사가 자금 사용내역까지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법무법인에 에스크로하게 돼 생기는 안전장치 외에 하나의 안전판을 더 확보하는 것이다. 이 국장은 다만 "의무화 하는 것은 반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행기업과 증권사가 스스로 나서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모자금의 관리부분은 개선이 필요하고, 이 같은 방안을 통해 공모자금 사용 의 투명성이 분명히 제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 주관의 공모를 실시할 때 주관사가 작성한 증권신고서에 자금 활용내역을 명시하는 만큼, 명시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증권사에도 요구하겠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그동안 자금활용 계획이 불분명하거나 한계기업이 공모 할 때 증자 대금을 법무법인에 에스크로 할 것을 요구해 왔다. 기업이 원래 계획과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법무법인이 기업의 자금활용내역서 같은 증빙자료를 확인 한 후 인출을 허가해 자금 활용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모자금 활용방안이 불투명한 경우에 에스크로를 요구한다"면서 "유상증자 꺾기, 공모자금 가장납입 등을 막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법무법인에 에스크로 하는 것만으로는 투명성을 온전히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법무법인도 공모 추진 기업의 피고용인인 만큼 그들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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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의견거절과 대표이사의 자살로 얼룩진 씨모텍 사태에도 에스크로 문제가 엮여있다.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기 두 달 전 287억원의 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했지만, 이 자금의 행방이 아직까지 묘연하다. 씨모텍은 공모를 신청할 때 자발적으로 자금을 에스크로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에스크로라는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용 내역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 것.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주관 증권사의 CMA계좌 활용방안이다.


증권사로서는 새롭게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공모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한 증권사의 IB팀장은 "증권사 입장에서 무형의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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