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생활용품업체가 자사 제품에 대해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광고를 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L사가 니코화이트치약 등 13개 품목을 생산, 판매하면서 약사법을 위반해 4월27일부터 3개월 간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내린다고 최근 밝혔다.

회사 측은 주원료에 대한 품질검사 중 일부 항목을 허가 내용대로 실시하지 않다가 식약청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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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회사는 클라이덴화이트닝솔루션치약과 클라이덴오리엔탈화이트닝치약에 대해서도 '의사, 치과의사 등이 지정, 공인했다'는 허위광고를 해 품목 광고업무 정지처분도 함께 받았다.

이 회사는 4월 27일부터 한 달간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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