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갈등 고조… 서울시, “받아들일 수 없다”
14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민주당 의원 42명과 교육의원 6명은 ‘서울시 공립 초등생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 찬반투표 실시 촉구 건의안’을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학부모 찬반투표 대상이 제도의 수혜자인 학부모들이고 현재 진행 중인 주민투표 청구 운동과 배치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서울시나 시교육감에 학부모 찬반투표를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투표 결과가 나와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처리된 시내 공립 초등학교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안과 이에 따른 예산 편성 ‘불법’이라 규정하고 집행 거부를 하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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