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격증 ‘불법대여·부정사용’ 사전 차단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국가전문자격증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14일 행정안전부는 국가자격증의 온라인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자격증 정보관리체계’를 개선, 불법대여나 부정사용 등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행안부는 각종 국가전문자격증에 대한 불법대여·이중등록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인허가시 구비서류를 줄이기로 했다.
또한 공인중개사, 요양보호사, 주택관리사보, 산림자격면허 등 국가전문자격증에 대한 관리체계가 개선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국가자격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0월부터 서비스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행정시스템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간 연계를 통한 자격증 정보 실시간 확인 ▲관계부처 합동으로 법·제도 정비 ▲국가자격증의 온라인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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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덕섭 행안부 정보화기획관은 “국가전문자격정보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자격증과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 근절할 것”이라며 “이로써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자격증 발급·유통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연간 신규 발급건수 가운데 약 10%(8만8000건)가 불법행위로 자격이 취소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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