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12일 구청 본관 12층 대회의실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주민참여단’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에 위촉된 ‘주민참여단’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지회, 학부모와 교사 238명으로 구성됐다.

내년 4월까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 위반사항을 등·하교 시간대 중심으로 계도와 신고 활동을 한다.

어린이 안전 위한 주민참여단

어린이 안전 위한 주민참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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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는 ‘주민참여단’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불법 주·정차 차량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우편 방문 인터넷 등으로 신고하면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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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와 유치원 정문에서 300m이내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후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역으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마포구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42개 소(초등학교 22, 유치원 15, 어린이집 5)를 지정·운영 중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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