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는 제조 공정에서 목재 등의 방부처리 및 접착, 도장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폼알데하이드 등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함유될 수 있다. 이에 기표원은 작년 7월 1일부터 두통,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가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시행했으며 지난 3월28일 현 기준을 시행하는 내용의 가구 안전·품질표시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
향후 폼알데하이드만 측정할 수 있는 데시케이터법과는 달리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챔버법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소비자와 업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된 유해물질 시험방법 및 기준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기표원은 업계의 가구의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8일 오후 4시 과천 기술표준원 1동 중강당(1층)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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