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위반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다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고 2012년 초 시행에 들어간다.
운송사업자는 안전띠 정상상태 유지와 승객의 안전띠 착용과 관련한 운전자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위반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단 미착용 승객에 대한 처분은 없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버스·택시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도로교통법) 처분을 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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