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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전세버스도 안전띠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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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위반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국도·지방도 등을 운행하는 버스와 택시 운전수들도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다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고 2012년 초 시행에 들어간다.
안전띠 안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버스는 고속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등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수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일반국도, 지방도 등을 운행하는 택시도 마찬가지다.

운송사업자는 안전띠 정상상태 유지와 승객의 안전띠 착용과 관련한 운전자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위반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단 미착용 승객에 대한 처분은 없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버스·택시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도로교통법) 처분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사고 시 대부분의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많이 나는 점을 감안해 이러한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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