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공매도 운용방식이 시초
헤지펀드는 유동성이 높은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면서 차입 및 공매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투자자산의 수익을 제고하는 사모펀드의 대표적 유형이다.
1966년 캐롤 루미스가 포춘지에 존스의 펀드를 일컬어 '헤지펀드'라 명시한 이후, 이와 유사한 유형의 운용방식을 추구하는 펀드를 헤지펀드로 통칭하게 된 것이다.
헤지펀드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소수의 거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데, 공적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규제의 강도가 상당히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TASS는 헤지펀드를 전환사채 차익거래(convertible arbitrage), 주식공매도(dedicated shortseller), 사건의존(event driven) 등 11개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헤지펀드는 주로 설립되는 지역에 따라 역내 헤지펀드와 역외 헤지펀드로 나눌 수 있다.
역내 헤지펀드의 주요 설립 중심국가로는 미국과 아일랜드를 들 수 있다. 역외 헤지펀드가 주로 설립되는 지역은 케이만제도, 영국령버진제도 등을 꼽을 수 있다.
헤지펀드는 이러한 지역에서 설립돼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에서 투자행위를 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