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환경기준 1cc당 0.01개 넘으면 즉각 공사 중지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 대규모 건물철거 현장의 석면해체 및 제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는지 점검한다.


서울시는 맑은환경본부와 주택본부, 도시계획국, 자치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합동으로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석면 철거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대규모 건물 철거가 진행 중인 사업장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석면지도 작성 및 표찰부착, 석면 감리자 지정 등 석면종합대책의 추진상황과 석면비산방지 조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등 작업기준 준수여부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가 이뤄지고 작업 기준 위반 등 중대한 법규 위반사항은 즉시 철거공사를 중지하고 관련법규에 의해 처리될 예정이다.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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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에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참여하며 석면날림이 우려되는 작업장 주변, 위생설비 입구, 음압기 후단, 폐기물 반출 장소에서 석면농도를 측정, 농도가 환경부 실내환경기준인 1cc당 0.01개 이상일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할 예정이다.


석면은 석면폐, 악성 중피종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관리돼 왔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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