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공포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오는 2015년부터 미세먼지보다 더 작고 인체에 해로운 초미세먼지(PM 2.5)의 대기환경기준이 새롭게 도입된다. 지난 1995년에 대기환경기준에 미세먼지(PM10)가 도입된 지 20년 만이다.


환경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PM2.5 대기환경기준은 입방미터당 일평균 기준값이 50마이크로그램(㎍)/㎥, 연평균 기준값은 25㎍/㎥이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약·중·강 목표 가운데 중간에 해당한다.


개정안에 따라서 환경부는 PM 2.5의 체계적관리를 위해 대기환경기준이 적용되는 2015년까지 대기오염측정소를 현 4개소에서 36개소로 확충하기로 했다. 기존의 수도권 중심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 등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PM 2.5는 400분의 1mm 이하의 입자로 사람의 머리카락 직경의 20분의 1보다 매우 미세한 입자다. 호흡할 때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까지 도달해 폐 기능을 약하기 하거나 심혈관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PM 2.5가 0㎍/㎥ 증가당 총사망율 7%, 심혈관·호흡기계 사망률 12% 높아진다는 미국 암학회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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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2.5는 자동차 배출가스, 산업공정, 도로에서 날리는 먼지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배출되는 게 대부분이다. 또 숯을 만들 때다 숯불고기구이, 폐기물 소각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1983년에 최초로 크기에 관계없는 총먼지 기준(TSP)으로 대기환경기준을 시행해 오다가 1995년에 10㎛ 이하의 작은 입자의 미세먼지(PM-10)로 대기환경기준을 변경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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