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조항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무관한 이슈로 보류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신고 내용을 세무사가 검증하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 관련 법안이 사실상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오후 성실신고제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4개의 법률 개정안 가운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제외한 세무사법 일부개정안과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세특례법 개정안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넘겨 다시 검토하기로 한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이 문제와 무관한 부분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 한데 묶여 상정된 내용 중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과세 이연(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게 한 조항)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관련 법안을 소위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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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완전한 통과도 부결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지만, 조세특례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진 건 제도와 무관한 부분 때문이었다"면서 "다음 국회가 열리는 20일 이후 국회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대부분 본회의에서 그대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한 4월 국회에서 관련 법이 확정될 것이라는 기대다.

법사위는 한편 거시건전성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을 함께 처리해 하반기부터 은행권의 모든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거시건전성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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