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지난달 23일 공시를 통해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밝혔으며, 거래소는 회사 측에 상장폐지사유를 통보했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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