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는 29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개발지연으로 해당지역 주민의 재산권침해 비판이 제기된 경제자유구역의 12개 단위지구 총 면적 90.4㎢를 공식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90.4k㎢가 해제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전체 면적은 568.3㎢에서 477.9㎢로 축소(15.9%)되었으며, 이에 따라 총사업비도 104조원에서 87조원으로 17조원 수준이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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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된 지역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영종도 계획미수립지 및 순수 공항면적을 포함해 39.9㎢면적이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그린벨트와 마천지구 등 21.7㎢가 지정 해제됐다. 또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여수공항, 선월지구 등 7.0㎢면적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군산배후지구 16.6㎢이 해제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10년 단축됐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성서5차산업단지, 수성의료지구 면적조정 등 총 5.2㎢의 면적이 해제됐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현재 조기개발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4월 이후 지자체와 향후 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 단위사업지구중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구에 대해 조기개발 추진계획을 징구해 그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고를 차등 지원함으로써 조기개발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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