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산물·수산물과 가공식품으로 이원화된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앞으로 하나의 법률로 일원화된다. 또 이들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7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친환경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 유기가공식품(식품산업진흥법), 친환경수산물(수산물품질관리법) 등으로 분산된 제도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법률'로 통합돼 일원화된다.


그동안 인증기관 지정 절차가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친환경수산물로 분산돼 1개 인증기관이 다양한 제품을 인증하는 경우 중복 지정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이런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비식용 유기가공품과 유기양식수산물(어·패류, 해조류 등), 자연채취농산물(야생 버섯, 나물 등)을 인증대상에 포함하는 등 친환경 인증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친환경농식품 취급자 인증의 범위도 저장, 포장, 소분, 운송, 수입, 판매 등으로 구체화했다.


유기 인증사업자(농업인, 식품업체 등)의 준수사항(GMO·방사선조사 금지 등 기본원칙 12가지)이 신설되는 등 인증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 향후 5년간 인증기관 지정신청이 금지된다.


수입 유기식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수입되는 유기식품에 인증표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 국가명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유기식품을 수입하는 사업자는 수입품목과 수량 등을 농식품부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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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사업자는 한번의 신청만으로도 유기식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적인 기준과의 부조화에 따른 외국과의 통상문제 등이 한꺼번에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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