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대지진 당시 한국인 3600여명 여행자보험 가입
[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일본 대지진 발생 당시 일본 여행중이던 우리 국민 가운데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36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내 10개 손해보험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0시를 기점으로 14일 현재 보험계약이 유효한 일본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한국인은 모두 3593명이다.
보험사별로는 차티스가 1106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LIG손보 770명, 동부화재 664명, 삼성화재 450명, 현대해상 316명, 한화손보 161명, 메리츠화재 107명 등의 순이다.
보험업계는 해외 여행객 특히 단체의 경우 대부분 사망보험금 1억원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현재 사망 등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여행자보험은 해외 여행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짧게는 2∼3일, 길게는 1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업계는 장기(1년)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일본 유학생 수도 적지 않아 만약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사선 피폭 등에 대한 피해도 보상 대상이다. 과거 여행자보험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았지만 지난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발생 이후 보상이 가능해 졌다.
여행자보험을 들지 않고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지진 등 천재지변이나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보험금이 지급된다.
생명보험 가입자 역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진 등 천재지변, 방사선 피폭, 전쟁 등 사고에 대해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과 해외여행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엔 핵과 방사선 피해는 2010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개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자세한 사항은 가입한 보험 약관을 참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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