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 재정부가 총괄·관리기금신설 '대수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1950년 국유재산법이 제정된 이래 각 부처가 주관해 관리하던 국유재산관리가 61년 만에 대폭 개편됐다. 관리주체가 기획재정부로 일원화돼 각 부처가 필요한 재산을 승인받아야하며 각 부처의 공용재산 취득사업이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통합,관리된다. 또한 대규모 유휴·저활용 국유지 개발을 위해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길도 열렸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안이 11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제정안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후속 작업도 추진키로 했다.
국유재산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재정부가 총괄청이 돼 국유재산을 통합해 관리하되, 각 부처는 필요한 재산을 승인받아 사용하게 된다. 정부는 매년 다음 연도의 전체 국유재산의 운용에 대한 계획(국유재산종합계획)을 수립해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총괄청은 각 부처가 수립한 계획을 전정부적,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ㆍ조정해 국유재산의 수급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현재의 국유재산관리계획은 국유재산종합계획으로 명칭이 바뀌며 운영방식도 현재의 승인위주에서 앞으로는 중장기 정책방향을 근간으로 부처별,회계별, 종류별 연간 총괄운영계획 중심으로 바뀐다.
2012년부터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이 신설돼 각 부처의 청사ㆍ관사 등 공용재산 취득사업을 통합관리하게 된다. 이로써 유휴재산 발생 방지 및 비축용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 청사신축, 토지매입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현재 기획재정부 차관과 민간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유재산정책심의원회의 운영도 바뀐다.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바뀌고 위원규모도 주요 부처 차관급과 민간위원중심으로 20명으로 확대되며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영계획을 심의하게 된다. 중앙부처별로는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이 국유재산책임관으로 임명된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으로 앞으로는 국유재산의 양여, 무상사용 등 개별법에 산재한 특례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유재산은 주인 없는 땅처럼 인식되어, 169개 법률에서 195개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적절한 통제수단 없이 방만하게 운용되는 폐단이 있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국유재산의 특례를 재정지원의 하나로 간주해 매년 국유재산의 특례에 대한 종합계획(국유재산특례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유재산 특례 신설시 사전에 그 타당성을 심사하고, 기존 특례도 지속적으로 존치여부를 평가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대규모 유휴, 저활용 국유지의 개발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간참여 개발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개발사업 추진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발사업 평가단 및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사업위험이 재정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개발사업에 대한 지급보증 등 정부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201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 및 국유재산관리기금 예산편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4∼6월 석달간 재정부(국유재산과) 외 조달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국유재산 관련 법률 제·개정은 국유재산관리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단순 유지ㆍ보존에서 비용원칙과 경영개념을 도입한 계획적ㆍ적극적 관리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면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도모하고 재정의 건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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