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기업현장애로해소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보호,육성과 경영난 해소를 위해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고쳐 해당 재산가액의 5%인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임대료를 3%∼ 1%수준으로 인하를 검토했으나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진다고 판단해 감면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에너지환경분야에서는 지난 해 9월 1일 이후 출고된 경유차랑 가운데 유로 5(EURO-V)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자동차 배기량, 차령, 지역에 따라 달리 부과되며 평균 5만원∼30만원 수준이다. 수출용 자동차번호판 부착및 수수료도 면제된다. 하수, 하수천의 온도차 에너지도 신재생에너지로 포함돼 정부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탄력근로제(3개월, 주 52시간 이내)제도 다양회 ▲휴양 콘도미니엄 객실등로기준완화(50실→30실)▲민간기업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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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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