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활동 방해하면 5년이하 징역·1000만원이하 벌금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119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위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구조대원의 출동이 유보될 수도 있다.
10일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일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총 6장 35개조로 마련된 해당 법률이 신설돼 구조·구급서비스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구급요청 거절도 가능해진다.
또한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조·구급대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건강관리 대책도 수립된다. 시·도 소방본부의 구조·구급활동에 대해서는 종합평가가 실시돼 결과에 따라 행정·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이밖에 지금까지 119안전센터에 소속된 119구급대는 구조대와 통합운영되며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활동을 위해 국제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공포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