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작성 전에도 중개사무소 열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아파트 단지의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기 전이라도 중개업소를 열 수 있게 된다. 대신 가건물에는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지 못한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월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이 완공돼 준공검사 등을 받으면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기 전이라도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재개발·재건축 등 공사가 완료돼 입주가 시작되더라도 건축물대장을 만들고 나서야 중개사무소를 열 수 있어 수요자들이 불편함을 겪었다.
단 컨테이너나 조립식 구조물 등 가설건축물에는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지 못한다. 임시 사무소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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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면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은 업무 개시 전까지로 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을 명확히 해 소비자의 편의 제고와 중개업자의 재산권 보호, 중개보조원 등의 신고제도 개선으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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