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회원들이 서로 다른 회원의 기존 거래처(유흥음식점, 식당 등 주류소매점)와 거래를 금지한 (사)대구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주류협회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도 업무계획에 '거래선 쟁탈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방지', '거래선 상호 보호' 등 회원사 간 기존 거래처를 침탈하지 않도록 하는 세부사항을 결정했다.

또 세부적으로는 '주류정상화를 위한 시행규칙'이라는 내부규정을 마련, 지난 2009년 2월경 타 회원사의 거래처를 침탈한 회원에게 ‘발전기금 200만원 납부’ 및 ‘침탈한 업소 7일내 반환’ 토록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특정식당에 주류를 공급했던 회원사가 특정식당에 과도한 지원을 제의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를 빼앗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협조문을 전 회원사 앞으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AD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자신의 경영여건, 영업전략 등에 따라 자유로이 거래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는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대구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 대구지역 37개 종합주류도매업자 중 36개 사업자가 가입돼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