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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재외공관에 선거 관련 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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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외교통상부가 재외선거 도입 이후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 확보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

4일 외교부 관계자는 "국회의원 해외방문 시 예우 제공 등이 재외공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권 등의 의견을 수렴,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 문제에 대한 통일되고 공평한 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크게 동포간담회 주선과 정치적 행사 참석 금지에 대한 것이다.

먼저 개별 국회의원(정당) 동포간담회 주선 요청 시 동포단체 연락처 제공 이외의 협조가 불가하도록 했다. 국회로부터(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또는 국회사무총장 명의 공문) 국회차원의 공적 활동의 일환으로 동포간담회 주선 요청을 받은 때, 정당으로부터 당대표가 주재국측(정부, 의회, 주요 정당)의 공식초청으로 방문하는 계기에 방문의 취지 및 성과를 설명하기 위한 동포간담회 주선 요청을 받은 때는 선거기간을 제외하고는 협조가 가능토록 했다.

또 재외공관 직원의 개별 국회의원(정당) 주도 정치적 행사 및 동포 단체의 정치적 행사에 참석을 금지토록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의 시행을 통해 재외선거의 중립성을 확보,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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