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외교부 관계자는 "국회의원 해외방문 시 예우 제공 등이 재외공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권 등의 의견을 수렴, 재외공관의 선거중립성 문제에 대한 통일되고 공평한 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개별 국회의원(정당) 동포간담회 주선 요청 시 동포단체 연락처 제공 이외의 협조가 불가하도록 했다. 국회로부터(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또는 국회사무총장 명의 공문) 국회차원의 공적 활동의 일환으로 동포간담회 주선 요청을 받은 때, 정당으로부터 당대표가 주재국측(정부, 의회, 주요 정당)의 공식초청으로 방문하는 계기에 방문의 취지 및 성과를 설명하기 위한 동포간담회 주선 요청을 받은 때는 선거기간을 제외하고는 협조가 가능토록 했다.
또 재외공관 직원의 개별 국회의원(정당) 주도 정치적 행사 및 동포 단체의 정치적 행사에 참석을 금지토록 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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