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4일 "오는 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올해의 '병역명문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선정된 병역명문가에게는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자연휴양림 등 224개 시설의 이용료 감면혜택은 물론 취업우대도 추진된다.
신청대상은 현역은 물론이고 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 경비교도, 상근예비역, 의무소방원, 경찰대 졸업 후 전투경찰로 복무를 마친 사람도 포함된다. 전사자 및 전ㆍ공상자와 6ㆍ25참전용사의 경우 복무기간 상관없이 대상이다. 다만,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쳤어야’ 하므로 복무 중 질병, 가사 등의 사유로 복무기간이 단축되었거나, 군인사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해 제적 또는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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