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 못 버텨
금융위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도민저축은행이 영업을 재개할 경우 예금 인출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무단 휴업에 따른 고객과의 마찰, 유동성 부족 가능성 등을 감안해 이 회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도민저축은행은 지난 17일 부산·대전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가 내려지기 전까지 하루 평균 예금 인출액이 10억원이었으나 17일에 16억원이 빠져나가고 다음날인 18일 115억원, 21일 189억원으로 뱅크런이 가속화됐다. 21일 저축은행중앙회에 유동성 지원을 요청해 일부 지원을 받기도 했으나 결국 버티지 못하고 22일 유례 없이 자체 휴업에 들어가면서 고객 및 금융당국과 마찰을 빚었다.
이 저축은행은 최근 2년간 적자를 내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돼 왔다.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지난해 9월말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부실이 심화됐다.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도민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 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 이달 24일까지 예정된 처분에 대한 의견과 함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다.
당초 일정에 따라 이 회사가 경영개선계획 등을 제출할 경우 이달 중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했다.
고객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원리금(원금+이자) 5000만원까지 전액 보장된다.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고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내달 7일부터 약 한달간 가지급금을 1일당 1500만원 한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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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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