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에 따르면 도민저축은행은 22일 오전 안내문을 게시하고 "과열된 예금 인출사태를 진정시키겠다"며 "당분간 6개의 본·지점 영업을 자체 중지한다"고 밝혔다.
도민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이 부산·대전저축은행에 영업정지를 내리면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이라고 밝힌 곳으로, 지난해 12월~올해 1월 중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도민저축은행에 경영개선명령 사전통지를 했고, 오는 24일까지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과 함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도민저축은행의 일방적 휴업행위에 대한 처리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자체 휴업에 대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될 것은 없지만 현 상황에서의 자체 휴업은 고객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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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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