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운사 톤세 신청으로 법인세 1300억원 감면
국토해양부, 2011년도 톤세제 적격심사 본격 착수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국토해양부는 2010회계년도분 법인세 납부와 관련, 톤세 적용을 신청한 외항해운기업에 대한 톤세 적격여부 심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톤세 신청 기업은 현재까지 톤세 적용을 신청한 30개 기업을 포함해 약 60여개 기업으로 예상되며 톤세 적용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은 약 13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톤세 신청 기업은 지난해(65개)와 비슷한 수준이나 법인세 감면액은 약 500억원 이상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법인세 감면액은 780억원이었다.
AD
2009년도에는 영업이익 악화로 대형선사들이 전부 톤세를 포기한 바 있으나 지난해 사업분에 대해서는 한진, 유코카캐리어 등 일부 대형선사들이 톤세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톤세는 영업상 이익을 과세기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하는 법인세와는 달리 운항한 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