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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 요건완화..집값에도 영향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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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매입 임대사업자의 세제지원이나 요건 대폭 완화

(단위: 명 / 자료: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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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조민서 기자]전문가들은 매입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및 요건완화가 전세난 해소에도 미약하나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 보다는 집값 상승요인이 큰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의견이 분분하기는 하다. 서울 목동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송훈식(가명)씨는 "취득세 면제나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은 매력적이지만 정부가 2012년까지 매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라도 일정 기한 후 팔면 양도세를 일반과세 해주는 특례를 뒀기 때문에 임대사업 기간 단축은 별다른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류현선 수목부동산자산관리 대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금지원이고 그 다음이 세금지원 등인데 그렇게 하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해진다"면서 "이번에는 세율은 그대로이고 다른 혜택을 준 데다 이 시장 자체가 크지 않아 효과는 제한적이겠지만 가구 수나 기간 부분의 혜택이 확대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임대사업자 크게 늘어나= 매입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소유한 법적 요건을 갖춘 주택에는 원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양도소득세도 일반과세된다. 일정 면적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완전 면제되거나 일부 감면된다. 재산세 역시 면적에 따라 구간별로 부담이 덜하다.

그런데도 과거 매입 임대사업자가 크게 늘지 않았던 것은 세원 노출때문이다. 다주택자가 전세나 월세로 임대를 놓을 경우 법적으로는 임대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야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등 동일지역에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고 매입 임대사업자 요건을 훌쩍 넘어선 경우 어쩔 수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필요 없다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매입 임대사업자의 세제지원이나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초저금리, 고령화 등으로 임대사업이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잡는 등 잠재수요가 늘면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 주 발표한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골자는 돈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분양이나 기존 주택을 사게 해서 전월세 물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매매가 늘면 집값이 오를 수도 있다.

이미 봄 이사철을 앞두고 일부지역에서는 집값이 꿈틀대고 있다. KB국민은행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0.3% 올랐다. 지방뿐 아니라 서울지역도 3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매매가 상승세는 현재까지 5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그 폭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114 조사 결과에서도 지난달 말 서울지역 아파트 값은 3.3㎡당 평균 1793만원으로 사상 최고가였던 지난해 2월의 184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내용은= 종전에는 매입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살 경우 전용면적 60㎡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절반을 면제해주고 60~85㎡ 이하일 때는 25%를 감면해줬다. 재산세도 40㎡ 미만은 면제, 40~60㎡ 미만은 절반을, 60~85㎡ 이하는 25%를 깎아줬다. 서울에서 10년이 지난 후 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됐다(기타 지역은 7년). 서울과 지방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경기·인천에서 6억원 이하 주택을 사서 임대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가 원칙이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이 요건을 대폭 완화해줬다. 서울에서 5가구 이상 가져야 개인이나 법인이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3가구만 보유하면 되고 앞서 언급한 양도세, 종부세 지원 요건도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완화시켰다. 해당 주택 취득가액도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6억원 이하면 된다. 서울 및 수도권에서 임대 가능한 주택 면적도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확대됐다.

이와 관련, 송현담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매입 임대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세금이었는데 그 부분이 상당부분 해소돼 임대사업 수요가 늘어나고 장기적으로는 전세난 해소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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