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은행 및 보험의 벤처펀드에 대한 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일자리만들기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정희수 의원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은행법과 보험법, 우체국예금보험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은행과 보험회사는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5%를 초과해 출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또 우체국 예금자산은 벤처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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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현행 15%로 제한된 은행 및 보험의 벤처펀드 결성금액을 최대 40%까지 확대하고, 우체국 예금 자산의 벤처펀드 투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벤처기업은 일자리 창출 능력이 일반 중소기업 보다 약 2배 이상 우수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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