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한국투자증권이 리먼브러더스 유럽법인을 상대로 낸 3500여 억원 지급소송에서 패소했다.


1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한국투자증권이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유럽)을 상대로 낸 3526억원 규모의 신용연계채권(CLN) 원리금 지급소송 선고공판에서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06년 리먼브러더스가 발행한 신용연계채권에 투자했다가 리먼의 파산으로 손실을 입자 작년 2월 리먼서울지점 본사인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서류에 CLN의 발행인으로 명기돼 있는 리먼트레저리는 명의상 발행인에 불과하고 실질적 발행인 리먼브라더스 인터내셔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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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리먼트레저리와 리먼브라더스 인터내셔널의 계열사 관계는 인정되나 실질적인 모자 관계에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 측은 법원의 결정에 항소하는 한편 별도의 관련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미현 기자 g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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