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있을 경우, 3월2일까지 신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전국은 평균 0.86%, 수도권은 0.81%, 광역시는 1.23%로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단독주택 19만 가구의 주택가격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약 398만 가구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의 산정과 각종 과세기준 등 행정목적으로 활용된다.

표준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 청취 절차를 통해 오는 3월 2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의견청취는 표준 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 절차이며 이의신청은 표준 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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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해당 표준단독주택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돼 있고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에서 내려 받을 수도 있다.


3월2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다른 감정평가사가 재조사 및 평가를 실시한다.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18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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