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월부터 석면 들어있는 제품 등 수출·입 때 주무부처 승인 여부 확인 뒤 통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다음달부터 석면이 들어있는 제품 등의 수출·입 땐 주무부처 승인여부 확인을 거쳐야 통관된다.


관세청은 30일 국민건강 보호 및 사회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수출·입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고쳐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면함유제품, 폐전자제품류 등의 수입 땐 환경부 등 관리부처 승인을 받았는지 세관통관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확인한다.


세관장확인고시 개정으로 폐기물의 수출입관리 강화를 위해 확인대상 폐기물의 범위에 ‘폐전기·전자제품류’가 새로 들어갔다.

국민건강을 위해 ‘비타민제 등 의약외품’과 ‘피하주사용 주름개선제’(일명 보톡스 주사제)도 추가 지정됐다.


특히 석면관련제품의 요건확인절차가 강화되고 제조금지물질 수입승인 확인 대상물품에 ‘석면함유 의류 등’이 들어갔다.


또 개별법령 개정으로 대상물품이나 요건승인방법이 달라진다.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규제대상품목에서 전복을 빼고 건강기능식품 대상품목에 ‘칼슘제품’을 넣는 등 고시규정을 손질했다.


그밖에도 우리여치 등 국외 반출 승인대상 생물종을 포함한 10여 수출품목을 새로 지정했다.


35개 법령, 4964개 품목으로 세관장확인물품을 늘려(기존 4848개) 수출·입품의 안전성을 더 강화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물품을 관세국경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막을 수 있게 꾸준히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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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제도란?
관세법(제226조)에 따라 식품위생법 등 35개 법령에서 정한 수출입요건(허가?승인 등)의 이행여부를 세관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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