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 콘텐츠·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창업 초기 기업(창업 6개월~2년 이내)이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우선 담당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고 나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1차로 사업계획서를 받고 10월까지 짝수달에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접수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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