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도채널 사업자 승인절차를 예정대로 진행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을지병원의 연합뉴스 보도 채널 출자가 의료법상 문제가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보건복지부에서 을지병원의 연합뉴스 보도전문채널 출자와 관련한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을지병원의 연합뉴스 보도전문채널 출자는 보도전문채널 선정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보도전문채널에서 탈락한 사업자들은 의료법상 의료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선 안된다는 조항을 들어 을지병원의 출자가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법조계 역시 적법과 위법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연합뉴스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을지병원의 출자가 위법하지 않다고 유권해석하며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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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법인이 방송사업의 주체가 되거나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아닐 경우 자산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다른 법인에 대해 주식지분을 소유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연합뉴스의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승인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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