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서부지법은 19일 한화S&C 주식 매매가를 조작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로 삼일회계법인 간부 김모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한화가 주식 헐값 취득을 조직적으로 꾸몄다는 의혹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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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진철 영장전담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업무상 배임의 공모 여부, 주식평가액의 적정성 등에 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크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한화S&C 주식 평가 업무를 담당하던 2005년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의 부탁을 받고 주식가치를 정상가보다 낮게 책정해 한화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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