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2년마다 재교육..축산인 검역 강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구제역 관련 6000억 규모 예비비 지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을 감소시키기 위해 앞으로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등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이번 구제역 사태를 계기로 축산인에 대한 검역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8시부터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포함한 총 16건의 심의안건을 의결한다.
먼저 정부는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 보험설계사, 개인인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대한 교육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 보험상품 등에 대하여 교육을 해야 하고 개인인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도 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해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구체화하고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도 마련해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농가 자율방역 의식고취 및 방역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동물약품 및 사료를 판매하는 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 신체·의류·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해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매몰에 대비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매몰 후보지를 미리 선정, 관리해야 하며 농가의 자율방역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를 명기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서 대통령의 일부 권한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외무공무원의 특채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위탁하는 등의 안건도 의결한다.
징계위원회 위촉위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 수리를 위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도 각각 의결한다. 또 가축전염병 긴급 대응과 관련, 가축살처분 보상금, 가축방역비, 구제역 백신구입비 등으로 6000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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