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유통 과일과 채소류의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일명 'ABC(사과, 비트, 당근)주스', 'CCA(당근, 양배추, 사과)주스' 등의 주재료인 사과, 비트, 당근, 양배추, 케일 등 과일·채소 25개 품목 226건의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99.1%가 '적합'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20일 밝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과채주스 재료로 사용되는 과일과 채소류의 안전성을 검사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도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을 수거해 총 475종 농약의 잔류 여부를 확인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도내 유통 과채류 잔류농약 검사 결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도내 유통 과채류 잔류농약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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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레몬 1건에서 살충제 성분인 다이아지논이, 파슬리 1건에서 살균제 성분인 디페노코나졸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2건은 즉시 압류·폐기됐으며, 관할 기관에 통보해 행정 처분하도록 조치했다. 이외 224건은 모두 기준치 이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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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영숙 도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부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유통 농산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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