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오전 8시부터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회 국무회의를 개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령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공무원 처우개선계획(총보수 대비 5.1% 인상)에 따라 기본급을 인상함과 동시에 수당인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통합하고 지나친 인건비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부 기본급 연동 수당의 지급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수당인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가 기존의 연봉에 이미 반영돼 있으므로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과 동일한 처우개선 효과(총보수 대비 5.1% 인상)를 가져오도록 연봉을 인상키로 했다.
또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악취실태조사 결과 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 의결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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