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완전판매를 위한 판매인 교육 및 감독 강화
이에 따라 설계사·개인보험대리점·개인보험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이 최초 등록 시와 등록 후 매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뤄진다.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보험계약 시 중요사항 설명 의무와 단계별 안내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또한 변액보험을 권유할 경우 보험계약자의 연령이나 월소득 등을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적합성 원칙이 도입된다.
아울러 보험상품 광고 시 해약환급금을 예시해야 하고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포함해야 한다. 보험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의 평이성 및 간결성 등을 평가하는 약관 이해도 평가도 신설된다.
투자목적의 자회사 소유 허용 범위도 확대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을 추가로 허용한 것이다.
이 밖에 2013회계연도부터 보험사 결산일을 기존 3월31일에서 12월31일로 변경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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