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노인층 스마트폰 요금제 신설, MVNO 도입으로 요금 최대 44% 할인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정부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의 음성 통화량을 확대하고 재판매사업자(MVNO) 도입을 통해 통신요금을 최대 44% 할인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3일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의 무료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스마트폰 사용자는 음성, 문자, 데이터가 통합된 정액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 통신 3사가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에 나서며 월 5만5000원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음성 300분, 문자 200건, 데이터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제공되는 음성통화가 적어 매월 추가요금을 내고 있다. 반면 데이터는 남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음성무료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할 경우 1인당 월 약 2000원 이상의 실질적인 요금인하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청소년과 노인층의 스마트폰 요금제도 선보일 예정이다.


청소년 및 노인층 스마트폰 요금제는 현재 정액요금제 중 최저 수준인 월 3만5000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올 전망이다. 청소년 요금제의 경우 과소비 방지를 위해 요금상한선이 설정된다. 음성과 문자, 데이터를 전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노인층 요금제는 이용료가 일반 스마트폰 요금제보다 저렴하고 무료혜택이 많도록 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재판매사업자(MVNO)의 시장 진입을 통해 음성 통화 요금을 31~44%까지 할인해 제공할 계획이다.


재판매사업자는 기간 이동통신사인 KT, SK텔레콤의 망을 임대해 이를 소비자에게 재판매 한다. 이들 사업자는 수조원을 투자해야 하는 망 투자가 없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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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케이블텔레콤(KCT)와 온세텔레콤 등 신규 사업자가 재판매사업자로 등록을 완료하고 상반기 중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케이블방송 업체 역시 KCT를 통해 재판매에 나선다.


방통위 관계자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가계 통신비도 늘고 있어 음성 통화량을 늘려 소비자의 실질적 부담을 줄이고 MVNO를 통해 신규 통신 사업자가 이동통신 시장에 진입해 요금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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